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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재미 본 美변호사..이번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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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0년 전 담배소송에서 이겨 큰 돈을 벌었던 미국의 변호사들이 최근 식품업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식품업체가 제품 겉표지의 식품정보 표시를 위반했다며 줄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R.J. 레이놀즈와 필립모리스 등 메이저 담배 회사들과의 소송에서 이겨 수억 달러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 십 여명은 최근 넉 달간 미국의 식품업체를 상대로 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식품업체는 콘아그라 푸즈와 펩시코, 하인즈, 제너럴 밀스, 초바니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업체들이다.
특히 최근 이들 변호사의 움직임은 매우 공격적이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콘아그라의 제빵용 올리브오일인 ‘팸 쿠킹 스프레이’와 스위스미스의 코코아 제품, 소스 브랜드인 헌츠의 토마토 통조림 등에 대해 아예 판매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미시시피에서 활동하는 돈 베렛 변호사는 “식품정보 표시를 잘못한 채 판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엉터리 라벨이 붙은 제품들의 4년간 매출에 해당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식품회사에 대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도 최근 제너럴 밀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음료 브랜드인 웰치스에 대해선 식품표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식품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돈이 눈이 먼 변호사들의 무차별 공세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실제 이들 변호사가 문제 삼는 것은 제품 표지에 붙은 "건강에 좋은"이나 "천연의" 등의 표현인데 이들 용어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법원도 변호사들의 줄소송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두 달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2009년 펩시코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딸기 이름이 들어간 시리얼 제품에 진짜 딸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진짜 딸기가 있는 것으로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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