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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는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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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벌이는 '기 싸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폭력 기재 반대만 하지 말고, 일선 학교의 혼란가중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생부에 폭력기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하지 말라고 한다"며 "결국 일선학교 교사와 교장들만 고새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사나 교감은 나중에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도 해야 하는데,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만은 없다"며 일선 학교의 최근 김 교육감과 교과부간 갈등에 따른 고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의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 1월 종합대책에서 처음 언급됐고, 3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며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8월23일 반대 입장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뒤늦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학생부의 학교폭력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천군만마를 얻은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및 인천교육청이 모두 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도 없다"며 "김 교육감은 반대 명분만 내세우고 있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연초에 정책을 발표하자, 2월 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한계나 위헌 요소 있어 재고요청했다"며 "8월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8월 초 인권위가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지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사나 교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 문제해소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쯤 나올 것"이라며 "학교폭력 조례제정 등 다른 대책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학교폭력 등에 따른 가해학생은 지난 2010년 584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출이 안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가해학생이나 폭력관련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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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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