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는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벌이는 '기 싸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폭력 기재 반대만 하지 말고, 일선 학교의 혼란가중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생부에 폭력기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하지 말라고 한다"며 "결국 일선학교 교사와 교장들만 고새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교사나 교감은 나중에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도 해야 하는데,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만은 없다"며 일선 학교의 최근 김 교육감과 교과부간 갈등에 따른 고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의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 1월 종합대책에서 처음 언급됐고, 3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며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8월23일 반대 입장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뒤늦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학생부의 학교폭력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천군만마를 얻은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및 인천교육청이 모두 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도 없다"며 "김 교육감은 반대 명분만 내세우고 있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연초에 정책을 발표하자, 2월 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한계나 위헌 요소 있어 재고요청했다"며 "8월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8월 초 인권위가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지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사나 교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 문제해소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쯤 나올 것"이라며 "학교폭력 조례제정 등 다른 대책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학교폭력 등에 따른 가해학생은 지난 2010년 584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출이 안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가해학생이나 폭력관련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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