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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꼼수 주진우' BBK사건보도 명예훼손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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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BBK수사팀이 김경준씨를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진우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BBK수사팀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10명이 김경준씨의 구형량을 수단으로 회유·협박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신우 시사IN 기자와 ㈜참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악의적인 모함을 하는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7년 12월4일 ㈜참언론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인의 커버 특집란에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김경준씨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에게 써줬다는 별지 메모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에 대해 BBK사건 수사팀 검사 10명은 검사 2명에게 1억원, 나머지 검사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를 접한 일반독자들이 원고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명예가 훼손된 것이 분명하다"며 최 중수부장과 김기동 당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각각 1000만원, 나머지 8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BK사건 기사가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라며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직무집행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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