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와이즈에셋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의결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와이즈에셋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와이즈에셋의 집합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와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록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인가 및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1개 머니마켓펀드(MMF)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개인투자자 수가 3만명에 달해 투자자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투자자 스스로 운용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의 의사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 소유 수익자 출석)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또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하고, 소규모 공모펀드(50억원 이하)는 소규모펀드 정리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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