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안철수 룸살롱' 파문이 엉뚱하게도 '박근혜 콘돔'으로 불똥이 튀었다.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른 이들 단어는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반복적인 검색이 이뤄지면서 더 많이 노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력 정당의 대권후보, 그것도 미혼의 여성과 성인용품을 뜻하는 '19금' 단어의 조합에 네티즌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밤새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수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유명 증권전문 포털사이트에서 사전에 매집한 종목 17개를 정치테마주로 추천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비공개 증권동호회 회원들을 동원해 사전에 특정 종목을 사들인 후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들이 사전 매입한 특정 종목이 마치 유력 대선주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수혜를 받을 종목인 것처럼 꾸며낸 글을 무려 5700여차례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국내 콘돔 제조업체는 박근혜 의원이 2009년 국회에서 에이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에이즈정책 수혜주'로 소개됐다.
당시 이같은 거짓 정보를 접한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박씨 등 일당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룸살롱', '이명박 룸살롱' 등을 제치고 '박근혜 콘돔'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로 만들었다.
네이버 측이 검색어 조작설과 관련한 해명글을 내면서 "검색량이 일정 수준을 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성인 인증을 해제하고 있다. 이전에도 '박근혜 콘돔'의 사례처럼 성인인증 키워드라 하더라도 일정량의 검색이 되고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똑같이 인증을 해제한 바 있다"고 설명한데 따른 것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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