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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대기업식 공정위 조사방해 배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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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내부출입 통제 세졌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출입증 없이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보안 강화조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사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일경 각 실무부서에 잡상인 등의 출입을 막고 보안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제해 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부인이 사무실을 들어가려면 사무실 입구에서 구내전화를 통해 통화를 한 후 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처럼 1층 입구에서부터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까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통합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안을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출입 보안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달 17일 있었던 CD금리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가 지목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들은 사전 연락 없이 단숨에 실무부서로 들이닥쳐 금투협을 당황케 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급작스럽게 실무부서로 난입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온 방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도 출입보안에 대해 몇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출입을 자유롭게 유지했었다. 따라서 결국 공정위 조사 한 번에 출입문을 틀어막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대기업들은 이미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겼다. 지난달 LG전자 및 직원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무려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공정위가 들이닥친 직후 이뤄진 보안강화조치를 누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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