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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건전행위로 인한 수탁거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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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증권 거래시 상습적으로 불건전행위를 일삼아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

수탁거부란 허수성호가나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최종단계를 뜻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분기 증권 선물회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위탁자수는 모두 795명으로 전분기 638명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탁거부를 조치한 계좌수 역시 1137개로 전분기(950개) 보다 늘었다.

특히 수탁거부된 위탁자 가운데 508명(63.9%)은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252명(31.7%)은 최근 2년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위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이미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불건전주문 유형으로 허수성호가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성매매(14.7%) 예상가관여(11.1%)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 계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동일한 타인명의 계좌도 조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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