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이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사장으로 근무한 감정평가법인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상 감정가가 9600여만원에 불과한 농경지를 4억5000여만원으로 감정평가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이씨가 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리고 허위감정평가서로 22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80억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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