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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감정평가사 추천.. "보상비 상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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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에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2명과 토지소유자 1명'으로 감정평가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 등으로 변경된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 공고문을 통지받고,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각 1명씩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땐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사를 선정하게 된다.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평가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사 선정 기준이 보상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도지사가 토지보상금 책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토지소유자 추천인이 한 명 더 늘어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205개 사업에서 주민 추천 평가사 평가액이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사의 평가액보다 평균 4.2%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지역구 이해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토지소유자에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시행령에 시·도지사가 업무 수행능력, 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추천대상자 풀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등 보상비 상승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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