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성남시는 1필지 당 5~7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66㎡(20평)규모의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신청 받은 분양지 주택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4m이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 결정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수정ㆍ 중원 지역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6세대 당 1대 주차공간만 설치해도 사업을 승인해주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1세대 당 1세대로 적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수정ㆍ중원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ㆍ노상주차장 등 300곳(총 1만8234면)이다.
성남시는 내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총 338면) 주차장을 더 건립해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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