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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부폐지·공수처신설 檢개혁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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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23일 검찰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관련 법안 7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검찰의 사건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로했다. 또한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를 의무화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 현황을 국회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을 겨우는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의 공수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공수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등을 두기로 했으며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을 완화하고 특정사건 발생시 국회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가 공판절차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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