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검찰의 사건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로했다. 또한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를 의무화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 현황을 국회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을 겨우는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을 완화하고 특정사건 발생시 국회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가 공판절차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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