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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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6)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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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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