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두르자 폭발한 넥 워머…예비 신부 얼굴·목에 화상 '날벼락'
제품 설명대로 전자레인지 3분 가열 후 착용
착용 순간 터지면서 뜨겁고 끈적한 물질 나와
날이 추울 때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SBS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화상을 입은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 김모씨(여)의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김씨는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넥 워머를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 폭발과 함께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김씨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는데 이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SBS에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면서 "점퍼도 벗어 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 않았다. (살에) 붙어 가지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다.
해당 제품 안에 들어 있던 것은 PCM(Phase Change Materials)으로 불리는 상변화물질이다. PCM은 특정 온도(상변화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SBS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전자레인지 가열 시 제품의 폭발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은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해 사용하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 설명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 해도 아직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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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SBS에 "(PCM은) 국제적으로 (안전) 기준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 또한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는 일단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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