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안 모 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안 씨 등은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대출 만기 3년으로 서류를 미리 접수했는데, 본부에서 대출 승인을 낼 때 2년2개월로 냈다"며 "이런 경우 고객에게 만기에 대한 고지가 됐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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