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SBS의 통보대로 20일부터 고화질(HD)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당해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다 SBS는 지난 16일에 '이달 20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자막 고지를 통해 통보했다. SBS가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 수도권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TV를 시청하는 40만 가구가 표준화질(SD)로 SBS를 봐야한다.
현행 방송 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고 조정내용에 모두 합의해야 성립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90일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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