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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저소득 워킹맘 1자녀당 年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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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자녀장려세제 신설을 포함한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평균소득 120%)에게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보조금)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캠프 안종범 의원은 "자녀를 가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1인당 정액 50만원이며 일하는 여성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상은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며 연간 소요재원은 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임신초기 12주와 말기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출산후 한달간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고자 '아빠의 달'을 도입키로 했으며 이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일제의 보육 시스템은 부분적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수혜계층은 저소득가구에서 일반가구로 확대하되 맞벌이가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고용기준은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여성 관리직 비중이 높은 우수기업에 조달 우선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중소기업(여성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월별 1회(연 12회) 가사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30인 미만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문제, 그리고 출산과 육아문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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