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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위 12일 발족···'한국식 참여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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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 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의논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발족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시행 5년째 들어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정착시킬 참여재판의 형태를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사건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고,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는 과도적 형태로 시범실시돼왔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눌 수 있다. 배심제는 시만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법관이 형량만 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법관과 시민이 협의해 유모죄와 형량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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