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인터스테이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2008년 9월 박씨에게 15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2010년 6월 박씨의 전 소속사 측이 박씨를 지원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마찬가지로 패소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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