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을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야나 공휴일 긴급하게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사용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약효군 외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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