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주가 약사법령, 안전상비약 종류ㆍ보관ㆍ판매방법, 판매자 준수사항, 위해의약품의 회수ㆍ폐기 방법 등과 관련된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관련 단체에서 맡게 된다.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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