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효과가 미미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의 정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품을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소속을 화장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바꿔 보건당국이 관리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으면 제품에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해 조만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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