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윤리·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관계없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일 가능성이 커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가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1일보다 이른 2003년 4월 수립됐다. 생명윤리법은 이후 개정을 거쳐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부칙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의 유래가 '체세포복제배아'인지 '단성생식'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황 박사도 감정신청을 철회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현행 생명윤리법이 허용치 않은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일 가능성 등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2010년 9월 즐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