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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3조 규모 설비투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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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사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사업장의 시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권을 취소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 들어 불확실성, 수요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도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나서 3조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존의 설비자금 공급계획과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2014년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추어 지원키로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수요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취소 근거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취소 했으나, 앞으로는 경·공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부도, 착공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이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역량이 부족한 시행사의 난립을 억제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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