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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로, 보행자우선도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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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사람이 엉키는 복잡한 이면도로가 있는 강남역 주변(왼쪽)과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오른쪽)

차와 사람이 엉키는 복잡한 이면도로가 있는 강남역 주변(왼쪽)과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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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인도와 차도가 뒤섞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된다.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바뀐다. 동사무소나 우체국 같은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기후변화 등의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 경관 개선 ▲도시계획시설의 녹색·방재 기준 마련 ▲공공·편의시설 복합화 유도 등 공동체 활성화 ▲유원지 및 유수지 설치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정해져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해 디자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도 에너지효율과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또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 설치하는 대규모(3000㎡이상) 주차장·광장·유원지에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청사·학교·운동장 등에는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경관, 보행, 안전, 공동체 등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공청사는 전국적으로 3600개소가 있고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합치면 6000여개소에 이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그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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