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침수, 하수시설 개량해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내 도로 침수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구간 도로배수시설을 하수도 시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도로측면 전체를 이용하는 선배수시설, 도로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도로저류시설을 설치토록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D
잠정지침에서 도로배수시설과 하수도시설의 상이한 시설기준·설계법을 정리했다. 도로배수시설 설계시 인근의 배수 상황을 반영해 도로 노면수와 인근 지역의 노면 유입수를 함께 처리토록 했다. 또 도로측면부지 전체를 이용해 배수토록 하는 선배수 시설 개념과 도로 하부 공간을 이용해 유출수의 방류를 지연시키는 도로저류시설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하수도시설을 포함하는 종합적 도시 도로 배수체계 정립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로저류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해 도로배수 효율을 향상시키고 도로 주변지역의 침수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