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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부처들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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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 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해왔다. 안전에 대한 기준도 행안부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등으로 나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 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가 명시됐다.

시설안전기준은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고 환경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안전검사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한다. 그간 환경부가 주관해왔던 환경안전 진단·개선 사업은 교과부와 복지부, 행안부까지 부처 합동으로 공동 추진해 위험시설의 보수나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을 강화해 나간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문제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그간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융합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보건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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