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둔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중점을 두고 신규 화물 창출과 고용증대가 수반되는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항만 배후단지 면적 가운데 70%는 기존 방식대로 불특정 다수 기업들에게 분양하되, 나머지 면적 30%는 전략적 입주기업을 위한 '타깃 마케팅' 물량으로 남겨두는 유보제가 도입된다. 배후단지 조성 이후 글로벌 투자기업이 나타났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또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에 조립, 가공, 라벨링, 포장 등 10개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5단계(S-A-B-C-D)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평가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진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기준을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으로 구분해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4대 항만(부산, 광양, 인천, 평택) 배후단지에 입주한 64개 기업 중 10여개 기업(항만별 2~3개 기업)만이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모델을 영위하고 있다"며 "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유치 및 기존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형 비즈모델 전환을 유도해 신규 화물 유치와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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