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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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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물러…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 아끼기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 회사, 점포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하절기 예비전력이 400만kw를 밑돌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 절감과 문을 연채 냉방기가동을 제한한다.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하절기 피크수요를 불어오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사 냉방온도를 28°C 이상으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피크시간대(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엔 30~40분 냉방기 가동을 돌아가며 멈추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근무복(쿨 패션, 휘들 옷) 입기, 넥타이 매지 않기 운동을 벌이며 시민단체와 주기적인 냉방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휘들 옷은 ‘휘몰아치는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은 옷’이란 뜻으로 ‘휘+들’의 순우리말 합성어다.

이와 달리 호텔, 백화점 등 2000TOE(석유 1t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이상의 민간 대형건물은 26°C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갖고 다니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문을 열고 에어컨을 돌리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등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음식점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달 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적발되는 회수에 따르 처음엔 50만원, 2회 땐 100만원, 3회 땐 200만원, 4회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의 일부 가동중지 등으로 전국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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