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조경업자 장모(52)씨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자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굴취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라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소나무까지 파내려 한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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