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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기 전에 잠깐만!'...학업중단 숙려제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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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율 높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6월부터 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6월부터 학생들이 자퇴하기 전 2주 동안 상담 등을 받으며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9년 1.81%, 2010년 1.76%, 2011년 1.74% 등이며, 특히 전문계고 학생들의 중단율이 지난해 3.71%로 높은 편이다.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교과부는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숙려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담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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