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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려는 청소년, 의무적으로 숙려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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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자퇴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ㆍ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ㆍ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가출한 뒤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모여 공동 생활하는 '가출팸' 등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 약물의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 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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