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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에 학력제한·예비시험은 202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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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년마다 실무교육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축사 자격 취득과 유지기준이 선진 기준에 맞춰 까다로워진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던 '건축사 예비시험제'가 2020년부터 폐지된다. 2019년까지 시행되는 예비시험에서 합격하면 2026년 12월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가 될 수 있다.

예비시험이 없어지면 건축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 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세계건축연맹(UIA) 기준에 맞게 개편한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2020년부터는 예비시험제도가 사라진다. 2019년까지 실시되는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2026년 말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자격시험 응시자가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했다면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의 경우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교육증명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게 된다.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도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토록 했다.

정태화 건축기획과 과장은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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