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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권영택 영양군수..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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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권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건설과 K건설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권 군수는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T건설과 K건설을 설립했다. 권 군수는 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고 2006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군수로 취임했다.

기존 영양군청에서는 소액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 군수 취임 후 2006년 9월 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안동시에 비해 적어 사업 낙찰률이 높아지고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군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담합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권 군수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주민소환제나 다음 선거에 의해 유권자로부터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별도의 감시 및 견제장치가 있다"며 "형벌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권모 T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모 T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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