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전 중 DMB시청은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또 차량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이동시 영상송출 기능이 제한돼 있지만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DMB를 시청해 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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