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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 벌금 없는 한국,,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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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이클 선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트럭 운전자의 과실 원인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기 시청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DMB 관련 규정 강화에 대한 보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어떠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지 않은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것.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제49조 10항은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운전 중 DMB 시청의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영국은 고속도로 이용 준칙에 주행 안내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차량 내 각종 시스템이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원으로 간주하고, 운전하는 동안 해당 시스템을 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0파운드(한화 약 1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DMB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도로교통법에 화상표시용 장치 주시 금지와 함께 휴대전화로 통화 중 적발 때 최대 7000엔(한화 약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이 밖에 미국은 지난 2005년 워싱턴주를 포함한 38개 주에서 운전자 시야 내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 금지 법안을 명문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법 개정 당시 반영되지 않은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DMB 시청 위험성을 널리 알고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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