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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격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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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며 방통위와 KT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양문석 위원은 KT에 경고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KT측은 경고조치에 대해 "성실히 잘 이행하고 이용자 보호대책을 충실히 이해하겠다"고 하면서도 양 위원의 격한 발언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고 맞대응을 자제했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을 제한했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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