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다만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을 제한했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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