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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뱅크런 소식에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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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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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일부 저축은행의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뱅크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뉴스를 보아서 알고 있다"며 "솔로몬저축은행에 예금자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말했다.
단 그는 "(뱅크런 추이는)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뱅크런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솔로몬저축은행 등 일부 대형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를 우려, 평소의 3~4배나 되는 예금자들이 몰렸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일 한 언론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곳이 없다"며 호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가혹한 잣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기자가 묻자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유예조치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중 3개를 합해 많으면 5개까지 퇴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저축은행에 몰린 예금자들에게 무분별한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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