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백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54)과 프라임저축은행 전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5·구속기소) 역시 마찬가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지원을 노리고 재무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부동산업자 박모씨에 대한 35억원 규모 차명대출을 김 전 행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명차주조차 금융권 부채가 98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벤처기업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본인의 동생을 돕기 위해 앞서 회장을 역임했던 장모씨가 운영하던 T사에 담보도 없이 1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본인 스스로도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인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은 2007~2008년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으로 재직하며 본인의 미술품 구매대금 19억원 상당을 대출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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