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3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이 같은 청탁을 경계해야 했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지인 소개로 유 회장을 만나 평소 친분은 물론 금전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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