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분새 수백회 단타...개미들 덥썩 물었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단주주문이란 1주씩 사고파는 주문을 말한다. 코스닥은 전 종목에, 코스피는 5만원 이상의 종목에만 허용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주가조작은 특정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방법은 이렇다. 우선 주가를 조작할 종목을 고른다. 여기에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도움이 필요하다. A씨가 애용하는 HTS에는 최근 5분 혹은 10분 이내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해 HTS가 추려준 종목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특정 계좌로 그 주식을 사들인다.
일반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이 미끼를 덥썩 물었다. 일반투자자들은 '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계속 이뤄지는 구나', '작전 세력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나보다'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어김없이 매수세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끼를 무는 투자자가 생길 때 2% 정도 오르면 미리 사뒀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다. 크게 먹을 필요도 없다. 증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1~2%정도만 챙기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루에 5∼6종목에서만 낚시에 성공하면 투자액의 10%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176조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단주주문 시세조종'을 통해 2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을 챙긴 시세조종꾼 3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주매매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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