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10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오는 5월1일부터 보험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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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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