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보따리상 30여명 고용, 건고추·마늘·참깨·참기름 등 20여t 전국 유통업자 붙잡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고용, 중국산농산물 20여t을 들여와 유통시킨 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0일 식품의 안전성검사도 받지 않은 마늘, 마른고추, 참기름 등 중국산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에 대량유통한 혐의로 중국농산물 수집·판매업자 유모(54)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씨등이 수집한 농산물들은 충주시 자유시장 내 00농산 보관창고로 옮겨 그곳에서 품목분류, 소분, 포대갈이 등을 걸쳐 정상수입한 것처럼 속여 국내 농산물 도·소매상에 대량유통시켰다. 특히 이들 농산물은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이를 먹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해경은 중국산 불법농산물 보관창고 중 한 곳인 충주시내 모상회를 수색해 수입신고와 검사를 받지 않은 마른고추, 마늘, 참기름 등 3500kg(약 1억원 상당) 등 중국산농산물과 거래내역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기온 등으로 농산물물값이 오르며 중국산농산물이 정식절차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 중국산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람몸에 나쁠 수 있으므로 너무 값싼 농산물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고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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