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옥수수 기름을 혼합해 만든 가짜 참기름을 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판 박모(6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가짜 참기름에는 리놀렌산이 기준치(0.5%)보다 2배 이상 많은 0.9~1.2% 검출됐다. 리놀렌산은 유지의 산패(酸敗)를 촉진하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섞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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