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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공시위반 제재 70%는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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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으로 조치된 31사 중 코스닥 상장사가 14개사로 45.2%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10건 중 7건이 이미 기업이 상장폐지 된 이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기업의 경우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조치의 적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31개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코스닥(상장폐지 포함)기업이 14개사로 위반자의 45.2%를 차지했고, 이 중 10개사가 조치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14개사 중 71.4%에 달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뒷북'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조치 건수로는 총 48건의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치가 21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도 이미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뒷북' 조치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치 중 61%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계기업, 과거 공시위반 전력이 많은 기업,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시 서류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등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업무정보로 신속히 제공해 불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위반으로 신규접수된 사건은 전체 신규접수 80건 중 3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위반이 15건으로 46.9%를 차지해 관련 공시서류를 심도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치된 48건 중에서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위반한 사항이 절반에 가까운 22건(45.8%)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총 48건 중 16건(33.3%)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12건(25%)은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4건(8.4%)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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