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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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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15일 개정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제외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및 결산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계관련 제도 변경사항이 다수 포함된 개정 상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법령 정비 과정이 일단락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상 지배회사로서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주총 4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은 주총 1주전까지 연결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 의무화로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되었으므로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및 내부통제절차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IFRS가 도입되면서 유가증권, 유형·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한도계산시 제외토록 개정했다.

미실현이익은 시행령을 통해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인해 증가한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사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배당한도는 관련 법규에서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 한도가 얼마인지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공시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일정 요건은 정관에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가 필요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이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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