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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차량 강제견인 사라지나.. 불법영업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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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차량 강제견인 사라지나.. 불법영업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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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견인차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강제로 견인하거나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 소개비를 받고 차를 넘길 경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고장난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견인차) 운전자나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올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견인차들이 신호·속도위반, 역주행 등으로 사고위험을 유발하거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사이 견인차 때문에 생긴 교통사고는 784건으로 사망자는 25명, 부상자는 1205명이었다. 사고제보 택시기사에게 5~7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로 견인해 소개비(일명 ‘통값’)를 받는 사례도 다수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수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고장·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으로 바꿔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견인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청에서도 오는 30일부터 4주간 견인차의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인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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