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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4일 원포인트 국회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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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여야가 오는 24일 하루만 여는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간인사찰 특검법과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민생현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지난해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국회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며 ▲국회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북한 로켓발사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과 민간인사찰관련 특검법, 부동산 시장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아간 이견 커 진통이 예상된다. 대북결의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부분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민주당은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주택 전월세값 상승세가 재연될 수 있어 부자,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돼 있어 폐지 여부는 올해 19대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생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적은 약사법(감기약 등 슈퍼판매허요)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고 수원 20대 여성 납치ㆍ살인사건으로 112 관련 위치정보 보호ㆍ이용법안 등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안, 자본시장 선진화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서비스시장 선진화 기본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450건으로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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