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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2회 체납땐 번호판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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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시·구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40명과 단속차량 40대를 투입,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 주민세 다음으로 징수율이 낮아 세정질서 확립이 필요한데다 대포차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 25대를 활용,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38만5000대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3만7000대에 이른다.
시는 또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선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선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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